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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Review & Tips

중도 퇴사자 2021년 5월 개인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보통 직장인이라면 1월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그전에 퇴사를 하거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엔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나는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로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2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클릭

#3 연말정산 불러오기

  1.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다. 인증서로 로그인했을 때만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니 버튼이 비활성일 경우엔 로그인 방법을 바꾸면 된다.
  2. 급여 선택, 공제 선택 항목을 선택 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항목으로 재직한 회사가 두 군데 이상일 경우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내역을 처리한 회사에만 공제 선택을 하면 된다고 한다.)
  3. 저장 후 다음 이동

#4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기본적인 내용들은 회사에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이 돼있지만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아래 항목들이 다르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기부금 내역을 따로 제출했던 것처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해서 입력을 별도로 해야 한다. 항목 옆에 계산기가 붙어있는 경우가 주로 그런 내용으로 꼭 눌러서 확인 후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예시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예시 2

#5 환급받을 계좌 입력 후 신고서 작성 완료하기

공제받을 항목에 대해 입력이 다 끝나면 76.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 항목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액이 마이너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 후 신고서 작성을 완료한다.

 

 #6 입력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

#7 지방소득세 신고

위 항목을 완료하고 나면 지방소득세도 신고하라는 안내가 뜨는데 신고 이동을 눌러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이전에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정산이 돼있으니 확인 후 신고하면 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말일에는 신고량이 많아 진행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시간이 된다면 그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환급은 안내에 따르면 6월 말 ~ 7월 초 경이라고 하니 잊지 말고 신고한 후 환급금을 기다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