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직장인이라면 1월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그전에 퇴사를 하거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엔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나는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로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2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클릭
#3 연말정산 불러오기
-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다. 인증서로 로그인했을 때만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니 버튼이 비활성일 경우엔 로그인 방법을 바꾸면 된다.
- 급여 선택, 공제 선택 항목을 선택 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항목으로 재직한 회사가 두 군데 이상일 경우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내역을 처리한 회사에만 공제 선택을 하면 된다고 한다.)
- 저장 후 다음 이동
#4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기본적인 내용들은 회사에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이 돼있지만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과 아래 항목들이 다르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기부금 내역을 따로 제출했던 것처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해서 입력을 별도로 해야 한다. 항목 옆에 계산기가 붙어있는 경우가 주로 그런 내용으로 꼭 눌러서 확인 후 적용한다.
#5 환급받을 계좌 입력 후 신고서 작성 완료하기
공제받을 항목에 대해 입력이 다 끝나면 76.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 항목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액이 마이너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 후 신고서 작성을 완료한다.
#6 입력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
#7 지방소득세 신고
위 항목을 완료하고 나면 지방소득세도 신고하라는 안내가 뜨는데 신고 이동을 눌러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이전에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정산이 돼있으니 확인 후 신고하면 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말일에는 신고량이 많아 진행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시간이 된다면 그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환급은 안내에 따르면 6월 말 ~ 7월 초 경이라고 하니 잊지 말고 신고한 후 환급금을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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